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노무/인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9-25
    • 의견마감일 : 2017-11-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에 대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70918 규제영향분석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70918 입법예고 공고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