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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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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9-27
    • 의견마감일 : 2017-11-07
ㅇ 영업정치 대체 과장금도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만 있는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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