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관세/통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관세청
    • 입법예고일 : 2017-12-04
    • 의견마감일 : 2017-12-18
ㅁ 개정사유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18.1.1)될 예정임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 「관세법」제243조 제4항(보세구역 반입후 신출신고)을 위반한 자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171127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적하목록_ria제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