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정사유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3호(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18.1.1)될 예정임에 따라 부과기준 마련
* 「관세법」제243조 제4항(보세구역 반입후 신출신고)을 위반한 자
- 적하목록 작성・제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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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7 규제영향분석서(간이형)적하목록_ria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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