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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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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1-26
    • 의견마감일 : 2018-03-07
ㅇ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되고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입점상인의 동의방법이 법령에 불명확하여 동의 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
ㅇ 이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점상인의 서면동의는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규정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서면 동의서식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설함.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신설된 서면 동의서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