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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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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 고시 일부 개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2-20
    • 의견마감일 : 2018-03-13
ㅇ 공유수면관리청 별로 고융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대상 시설기준을 달리 고시하고있어 민원인의 편의 제공
  - 본부에서 '공유수면 점용 ㆍ사용허가 면제대상 인ㆍ배수 행위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다라 이을 반영하여 고시개정(반영)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20180220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인천청,최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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