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되던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인 임금.금품 등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에 대한 사항을 全 사업장에 적용 확대
*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금지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제외)을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AA 대상기업에 추가 (안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