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영 제16조)
- 연구개발 실적, 연구인력・장비 확보, 산・학・연 협조제계 운영 등 요건을 충족한 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실증, 시장조사, 에너지 신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영 제18조)
- 에너지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수인력, 시설 등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강의료, 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현장학습 경비 등을 지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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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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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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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13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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