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건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2-10
    • 의견마감일 : 2018-03-23
1. 개정이유
1) 선박수리업 등록의무 부과: 현재 선박수리업은 별도의 등록 없이 선박 기관 수리나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수리업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의 수리업체들은  난립 방지 및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등록제 신설 요청
   (러시아 어선 등 외국선박들은 수리사항 A/S를 위해 등록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선박수리업계의 발전과 수리업체 관리를 위해 선박수리업 등록제도 마련 필요

2) 선박급유업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유류를 취급하고,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대형 피해 야기 
 - 그러나 항만운송사업법상 미등록급유선에 의한 급유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급유장비는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급유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변경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 필요
 - 급유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장비로 급유를 하거나 급유장비를 추가 또는 교체하는 등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담보
  

2. 주요내용
1) 항만 내에서 선박 수리(조선소 내에서 수리의 경우는 제외)를 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현행 4개 업종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추가하여 5개 업종으로 확대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제5호에 선박수리업(선체 및 기관실 등의 구성품을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을 포함시키고,
별표6 제4호에 등록기준 규정
선박수리업: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선박수리업자

2)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위반 사업정지6개월, 3차위반 등록취소 규정
  (제11조 별표5 제7호)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final.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20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