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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3-09
    • 의견마감일 : 2018-04-18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자문・일임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제4항)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외국환업무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11조제1항제1호가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다. 계열사 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부칙 제2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간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중 계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비중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0분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라.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편의성・실효성 강화(안 제4-37조제2항)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매월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안 제4-75조의2)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원칙・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투자일임업자에 한해 연기금 및 공제 등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안 제4-77조제18호 다목・라목)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가 ㈜코스콤 홈페이지에 최근 2년 이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