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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3-15
    • 의견마감일 : 2018-04-29
ㅇ 금융회사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강화, 사외이사 선출시 독립성과 전문성 요건 강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사외이사의 일괄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순차적 선임방법
  - 사외이사 후보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
  - 이사회 구성원들이 금융, IT, 법률, 산업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 
  - 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가동사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자격요건(금융전문성 포함)에 관한 사항
  -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연도별 적정성 평가와 평가결과의 주주에 대한 보고의 방법
  -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업무관할권 보장 및 감사담당 직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감사위원회와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직원의 최소 근속기간 보장 및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불이익한 처분 방지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180320_규제영향분석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