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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3-30
    • 의견마감일 : 2018-05-09
ㅇ 개정이유
  공인인증서 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민원행정, 금융, 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업무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전자서명시장이 성숙된 현 시점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전자서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없이 기술・서비스 기반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간 차별을 폐지함(안 제2조)
나.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안 제8조)
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토록 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를 보호함(안 제14조)
아.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전자서명수단의 제한을 엄격히 통제함(안 제18조)
자. 기존 공인인증서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개편으로 인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기존 공인인증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간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신뢰를 보호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ㅇ입법예고 : '18.3.30 ~ 5.9 (40일간)
ㅇ부처의견수렴 : '18.3.30 ~ 4.13(14일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327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