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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8-06-07
    • 의견마감일 : 2018-06-27
1. 개정이유
  바다모래 채취와 같은 해양이용.개발행위에 대한 평가.협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 체계화와 사업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다모래 채취 관련 조사 체계화(안 별표4)바다모래 부존량, 이용영향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협의서 작성요령에 바다모래 채취 관련 정밀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사업지역 인근의 조업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며, 해류.부유사 확산 등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이 불규칙한 점을 고려, 기존 획일화된 조사범위를 유연하게 조정
 나.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방안 수립 의무화(안 별표4)바다모래 채취과정의 관리 강화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바다모래 채취 관리계획, 해양환경.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바다모래 채취 금지기간.금지구역 등을 협의서 작성시 설정토록 의무화
 다. 평가.협의시 필요한 조사항목의 재정비(안 별표1.별표4)어업실태.탁도.파고 등 조사항목 추가, 조사방법.시기 등 구체화
 라. 인용 법령 현행화 등 조문정비(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협의서-1.바다모래채취시 조사체계화,수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607_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