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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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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8-05-03
    • 의견마감일 : 2018-06-12
ㅇ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ㅇ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ㅇ 기타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그 밖에「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22.자체규제검토서(근로기준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6.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