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ㅇ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ㅇ 기타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그 밖에「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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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자체규제검토서(근로기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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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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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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