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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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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6-04
    • 의견마감일 : 2018-07-16
<규제 신설・강화 대상>
가. 토양오염물질 추가에 따른 토양오염기준 마련 및 검사항목 추가(시행규칙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된 크롬,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마련 
 -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된 크롬, 1,2-디클로로에탄을 토양오염검사항목에 추가
<규제 비대상>
가. 토양오염물질의 효율적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후보 목록 작성・관리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나. 지자체 중 특별자치시장이 누락된 것 보완(시행규칙 제3조 등)
다. 토양환경평가 활성화 추진(시행규칙 제7조의2 신설)
 - 토양환경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도의 개선 관련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업무 수행근거 마련
라. 토양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관련 규정 정비(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항 삭제 및 별표 6의2)
 - 법률개정(‘17.28 공포, ’18.11.29시행)으로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 입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위해성평가대상 확인 절차 등 신설(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제1항)
 - 시행령에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확인 절차 등 규정
 - 위해성평가부지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2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
바.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구성확대(시행규칙 제19조의4제4항)
 -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기능에 위해성평가 검증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 여부 확인업무를 추가하고, 토양정화업, 토양관련전문기관, 시민사회도 검증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토양오염물질 3종 추가 지정(시행규칙 별표 1)
 - 토양오염물질에 3종(크롬,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 추가 지정(현행 21종→24종)
※ 토양오염물질 추가만으로는 별도 규제 없음
아. 지목 미등록 오염부지 관리근거 마련(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7호 신설) 
 -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을 기준으로 정밀조사 또는 정화조치 명령을 부과
자. 추가 지정된 토양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 규정(시행규칙 별표 11) 
차.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규정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0180040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