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ㆍ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폐업신고 등의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 및 사업자등록 말소를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나.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표시사항 추가(안 제19조제4항제8호 신설)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규정
다.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안 제19조제6항 별표 4. 마목 개정)
-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 권장→ 표시 의무화로 규정
라.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별표 7. 머목 신설)
- 현 행정처분 기준에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 추가
3. 담당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장인성사무관(043-719-3404), 이지원 주무관(043-719-3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현진우 사무관(043-719-1511)
4. 참고사항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제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추진 과제)에 포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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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_규제영향분석서(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 수정 v.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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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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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_화장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수정_v.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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