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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5-30
    • 의견마감일 : 2018-07-09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