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
나.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바. 시험검사기관의 관리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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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0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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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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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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