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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8-05-31
    • 의견마감일 : 2018-07-30
1. 개정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18.3.13)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편집 체계를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통합하고, 식품과 축산물 규정을 통일하거나 특성을 반영하여 그대로 두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필요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내용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흡수 통합
  3) 식품과 축산물의 표시기준 통합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개정된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재정비
  2)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된 과・채주스,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행정예고(안)(공고제2018-235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