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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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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8-05-24
    • 의견마감일 : 2018-07-24
ㅇ 추진배경
 -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 위성휴대통신 사업자의 기술규격(통신방식, 전파형식 등) 수요를 반영한 기술기준 개정으로 사업자의 서비스 다각화 및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확대

ㅇ 개정내용
- 제7조 제2호 1610 ㎒ ~ 1618.25 ㎒ 위성망을 이용하여 조난 등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신방식 기술기준 마련
- 제7조 제4호 주파수대역을 1626.5 ㎒〜1660.5 ㎒로 확대 및 G1D 전파형식 추가
- 제7조 제5호 1618.25 ㎒ ~ 1626.5 ㎒ 위성망을 이용하는 위성 송신장치의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사용가능 점유주파수대역폭 추가 등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