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8-06-20
    • 의견마감일 : 2018-07-30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범칙금을 정하고,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 및 안전조치 불이행의 범칙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고임목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03. 27. 공포, 2018. 09. 28.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 안전조치의 방법을 마련함

나.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범칙금(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