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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6-27
    • 의견마감일 : 2018-08-26
ㅇ 정부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6년 3월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충전전력에 대한 상거래 이슈 발생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7년까지 약 22,000기(완속충전기 20,200기, 급속충전기 1,800기)가 보급되어 대부분이 상거래에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대한 충전요금표를 신설하여 kWh 당 요금을 정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약 70 %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의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 충전기 위주로 보급되어 상거래에 사용 중임

   * 기존 고정형 충전기 내부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동형 충전기는 소형화로 내부에 전력량계 설치가 어려워 계량기능만 구현하여 사용되고 있음

ㅇ 정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보급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한 전력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형식승인, 검정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

ㅇ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신설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구조・계량성능, 전자파적합성(전자파 내성, 전자파 장해) 성능, 형식승인 및 변경처리 기준과 검정・재검정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