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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6-29
    • 의견마감일 : 2018-08-10
1. 제안이유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행기반을 강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과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관련 법적근거 명확화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마련, 과태료 관련 입법미비 사항 보완,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의 경우, 국민 의견수렴 시행기반 강화(안 제13조)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등에 대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들을 경우, 의견수렴 범위 및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 명확화(안 제17조,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평가서 검토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협의내용 통보시 “재검토” 통보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9조, 제45조)
   해당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주관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협의의견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자격검정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응시를 3년간 정지.
마. 과태료 관련 입법 미비 사항 보완(안 제76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시스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