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재대행 승인, 위반사실의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발생하여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의견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와 절차를 정함
나.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안 제22조의2)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재평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안 제26조의 2)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발주한 장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라.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7조의2)
인터넷, 신문・방송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와, 사업장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공표할 내용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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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스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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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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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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