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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6-29
    • 의견마감일 : 2018-08-10
1.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 법률 제15662호, 2018.6.12. 공포)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태료 부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내용 및 사업착공 통보 결과의 공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작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내용의 공개(안 제55조의2) 
  환경부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7일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함 
라. 사업 착공 등의 통보내용 공개(안 제55조의4)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 착공 등을 통보받은 후, 7일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시・군・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
마.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56조의 2, 별표 3의2)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총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
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 구체화(안 제63조의2)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사유를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8조 별표10)
   조치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위반회수별 부과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스템).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