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건설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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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 규제영향분석서_수정(국장님 서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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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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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법당 후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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