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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09
    • 의견마감일 : 2018-08-17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건설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시ㆍ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6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법당 후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