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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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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6-20
    • 의견마감일 : 2018-07-30
1. 개정이유
  지상에 차량 통행이 금지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층고는 「주차장법」 제정 당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택배.이사 차량 진입 등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기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확대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다르게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2.7미터 이상으로 상향(안 제6조의2제2항) 
  1)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하여 주민 간 또는 주민 및 업계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요구되고 있음 
  2)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각 동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접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면서, 각 목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 
  3) 제도 정비를 통해 입주민 등 안전과 주거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일부 업계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
 나.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에 요구되는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안 제9조)
  1) 보안.방범 시설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등장 및 확산됨에 따라 기존에 공동주택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던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허용범위를 확대
  2)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장애에 따라 영상정보가 단절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 조치와 함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초 수선주기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지급 등 별도의 설치기준을 규정 
 다.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개선(안 제12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