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3)
-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 갱신자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신설 및 강화(별표8)
- 2호 가목 다. 3)유기축산물 자), 차)
4)유기양봉 제품 바), 사)
7)무항생제축산물 아), 자)
8)취급자 다), 라), 마) 등
다.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11)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 갱신자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살충제계란사건(‘17.8)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성 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17.12.27)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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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3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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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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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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