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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8-06-29
    • 의견마감일 : 2018-08-08
가.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3)
  - 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 갱신자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나.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신설 및 강화(별표8)
  - 2호 가목 다. 3)유기축산물 자), 차)
                4)유기양봉 제품 바), 사)
                7)무항생제축산물 아), 자)
                8)취급자 다), 라), 마) 등
 다.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11)
  -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 갱신자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살충제계란사건(‘17.8)을 계기로 식품의 안전성 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17.12.27)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8062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