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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6-05
    • 의견마감일 : 2018-07-16
1. 개정이유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18.5월) 등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개선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총위험액에 반영 
   조기상환이 가능한 후순위채의 실질만기 산정방법을 명확화하고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인가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다. QIB채권의 공모펀드 편입규제 완화
   공모펀드에 채무증권 편입시 2개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을 의무를 면제해주는 예외 사유에 코스닥벤처펀드에 QIB채권을 편입하는 경우를 추가

라. FX마진거래 대상 국가 확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

마. 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낮은 투자자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중인 ARS*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

바.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등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e규제영향분석서_금투업자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정비 등(금투업규정).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80605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