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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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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5-23
    • 의견마감일 : 2018-07-20
ㅇ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 범위 확대
  - 안전확인대상이 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를 100kVA이하에서 200kVA이하로 확대

ㅇ 안전인증대상제품 추가
  - 일부 단전지*에 대해서 안전인증으로 안전관리 강화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제품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말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80호(전안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