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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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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8-07-10
    • 의견마감일 : 2018-08-20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개선명령 불이행, 영업범위 위반 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