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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18-06-22
    • 의견마감일 : 2018-08-01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일환 이행

     * ’18.1.22 금융위・금감원 발표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 추진

□ 저축은행의 분양권 잔금대출 취급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

□ 약관 심사시 자료보완 소요기간의 심사기간 제외 근거 마련

□ 중금리대출 세부기준이 감독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 「대부업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1.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