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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9-07-11
    • 의견마감일 : 2019-08-20
1. 제안이유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1일 부터에서 2022년 7월1일부터로 유예하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판단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인정하거나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가 명백할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중 미산입 기간 추가(안 제25조, 제50조, 제62조제2항)
   제3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및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에 걸린 기간은 협의내용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안 제55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의 농도과 관계없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출되는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로 함
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보완(안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사유에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 
마.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안 별표5)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중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1일부터로 변경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