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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10-05
    • 의견마감일 : 2023-11-13
가.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안 제9조의8)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6, 별표13의2)
  통합환경관리인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고 자격 요건과 사업장별 선임기준을 규정함

 2) 통합환경관리인 겸직허용사유 규정(안 제24조의3, 별표13의3)
  환경오염시설법에서 통합환경관리인이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예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겸직허용사유를 규정함

 3) 교육 및 경비, 업무위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별표 13의4)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세부사항을 정하고 교육경비 관련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고시로 위임하였고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를 규정함

 4)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14)
  통합환경관리인 미선임, 미신고, 보수교육 불이행 등 의무사항 미준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함

다. 타법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개정(안 별표8)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9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230925).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