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활동 간섭행위 세부 유형 신설 (안 제11조의2)
가. 제ㆍ개정 이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615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제ㆍ개정 내용
○ (i)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ㆍ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ii)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iii)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iv)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v)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함
2.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23조)
가. 제ㆍ개정 이유
○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8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제ㆍ개정 내용
○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하도록 함
3.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1])
가. 제ㆍ개정 이유
○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제ㆍ개정 내용
○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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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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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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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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