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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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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10-26
    • 의견마감일 : 2023-11-17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제53조,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과 정기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교육대상: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충족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 교육기관 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민간단체, 대학,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정기교육만 해당

  나. 교육기관 인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별표1])
   - 교육기관 인정기준 : [별표 1]
   - 교육기관 인정을 위한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 교육기관 인정 방법
   - 교육기관 인정서 발급, 인정내용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다.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2조, [별표2])
   - 교육기관은 검역본부장에게 연간교육계획을 승인받은 후 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검역본부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보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육이수시간 및 내용 : [별표 2]

  라.「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고시 제2017-33호) 폐지
규제영향분석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1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_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