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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10-25
    • 의견마감일 : 2023-11-15
1. 개정이유

ㅇ 신종 자살수단으로 활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해당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 흰색 분말 형태로 햄·소세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제로 주로 사용, 4~6g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

ㅇ 최근 ‘아질산나트륨’을 활용한 자살사망 증가* 및 자살사건 보도**로 모방자살 위험 우려
  *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 0명 → (’18) 3명 → (‘19) 11명 → (’20) 49명 → (‘21) 46명
 **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된 자살키트를 한국인 4명이 해외 직구 하여 모두 자살 사망한 사건 등(’23.5.24., 이데일리 “해외직구 ‘극단선택 키트’로 4명 사망...경찰도 몰랐다”)

2. 주요 내용
ㅇ (규제내용) 자살위해물건으로 '달리 분류되지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 신규 지정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코드를 의미함
ㅇ (기대효과) 관련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형사처벌, 관련 물건 구매/구매의사 표현 시 긴급구조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규제영향분석서
  •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 - 688호)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