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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11-13
    • 의견마감일 : 2023-12-25
1. 개정 이유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산업단지 및 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안 제3조의2)
   - ①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ㅇ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을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 종료시 이행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
ㅇ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34조의3)
   - 연간 폐기물발생량(5만톤) 기준 2개 구간*(최대 3천만원)으로 구분·산정하고, 기 착공한 경우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50% 이내)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 : 3천만원,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미만 : 2천만원
ㅇ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34조의4)
   -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도지사)에 따라 징수
ㅇ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안 제35조제2항)
   - 설치의무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26.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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