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을 포함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의약품의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에 비치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 최신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
나. 필요시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항)
다. 선내에 비치한 의약품의 관리 강화(안 제2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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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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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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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_(행정예고문)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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