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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1-27
    • 의견마감일 : 2023-12-17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11. 시행)에서 위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신청 절차, 교육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4조)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규제영향분석서)_202311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