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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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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1-16
    • 의견마감일 : 2023-12-26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 따라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조사, 튜닝부품 인증기준ㆍ인증 방법 및 절차,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규정 마련 (안 제40조의11제1항) 
 ㅇ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이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튜닝검사 기간 관련 규정 개선(안 제56조제3항, 별지 제33호의3서식)
 ㅇ 도난, 압류,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규정 개선
다.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마련(안 제56조의2, 제56조의3)
 ㅇ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기준과 튜닝부품인증을 위한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라. 튜닝인증부품의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4)
마.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6조의5)
바.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의6)
사.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108조, 별지 제73호의2서식)
 ㅇ 이륜자동차 튜닝 전ㆍ후의 주요제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요제원대비표 서식을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튜닝 확인 기간
      및 확인 기간 연장과 관련한 사항을 자동차와 유사하게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