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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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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1-17
    • 의견마감일 : 2023-12-27
1. 개정이유
 ㅇ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을 판매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 19685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부품을 인증하거나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튜닝부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튜닝부품을 인증한 경우와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