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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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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11-07
    • 의견마감일 : 2023-11-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한「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임
  그러나, 동 고시는 2024년 1월 26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한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가중된 최소시간을 부여받는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을 최근 재해발생 정도를 고려하여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1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안_20231103).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