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이유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시설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등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지·관광단지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시설 구체화(안 제26조의5)
- AED 점검·안내 관련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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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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