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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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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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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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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