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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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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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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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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