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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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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11-20
    • 의견마감일 : 2023-12-11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방법 개선(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등 과(부)압조절구 규정 신설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