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11-24
    • 의견마감일 : 2024-01-23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현행 규정에서 기능성의 취소는 ‘기능성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3) 따라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