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현행 규정에서 기능성의 취소는 ‘기능성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3) 따라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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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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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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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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