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이 개정됨(‘24.3.2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마련 필요
2.주요내용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안 제19조)
○ 법률이 위임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확률표시 방법 등 규정(안 제19조)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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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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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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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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