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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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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3-11-13
    • 의견마감일 : 2023-12-13
1. 개정이유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이 개정됨(‘24.3.22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확률형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마련 필요

2.주요내용
  ○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안 제19조) 
  ○ 법률이 위임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확률표시 방법 등 규정(안 제19조)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권고를 위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3조)
규제영향분석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