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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11-17
    • 의견마감일 : 2023-12-06
1. 제정 이유
ㅇ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서 어구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과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위임

2.  주요 내용
ㅇ  어구보증금 관련 판매 정보 제공,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ㅇ  어구보증금 대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단가 및 산정,지급   
ㅇ  어구 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ㅇ 어구 및 보증금 반환
ㅇ 환급문구 표시
규제영향분석서
  •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