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 도박 노출 등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 게임 칩의 환전 및 물품 교환, 대회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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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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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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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안 재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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