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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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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11-23
    • 의견마감일 : 2024-01-03
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24.1.19. 시행)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과 별개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 시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운영‧인력 등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2. 주요 내용
- 기존에 사업 지침으로 규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