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24.1.19. 시행)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과 별개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기존에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 시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운영‧인력 등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2. 주요 내용
- 기존에 사업 지침으로 규정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17.hwp
[다운로드]